김용섭 메모1(16.09.17)
전호
고려·조선시대에 양인(良人)으로서 전주(田主)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대토지소유자에게 의지해 조(租)를 전주에게 바친 일종의 소작농. 전객(佃客)·장객(莊客)이라고도 했다.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이래 지주의 토지를 얻어 경작하고 소작료를 지불하던 소작농으로 서양 중세의 농노(農奴)와 비슷한 신분이었다.
지주전호제
조선시대 토지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국가 소유는 공전(公田), 개인 소유는 민전(民田)이라 하였다. 또한 궁방전(宮房田)과 같이 왕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다. 민전의 경우 직접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도 있지만, 자신은 토지만 소유할 뿐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전자는 자작농이지만 후자는 지주로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대여해 주고 소출되는 생산량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주인 지주와 이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전호(田戶)가 있는 형식의 토지 소유 형태를 지주전호제라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6세기 이후 토지 소유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18세기 이후에는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지주와 전호의 객체도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18세기 이전의 지주는 양반 관료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노비를 통해 경작하거나 혹은 소작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작을 줄 경우에는 수확량의 절반을 받아 가는 병작반수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경작자가 댄다는 면에서 볼 때 지주에게 유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이앙법의 보급과 각종 시비의 발달, 벼 품종의 개발 등 농업 기술력의 발달로 농업생산량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층이 분해되었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도망 노비의 증가로부터 나타난 신분 와해 현상은 사회분화를 촉진하면서 지주계층과 전호계층의 구성비를 변화시켰다. 즉 과거 지주가 양반 관료층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일반 농민이나 상인들도 지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부민(富民)들의 등장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을 양산하면서 이들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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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전
명 궁장토(宮庄土)·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원래 궁실의 경비로 고려 때에는 궁원전(宮院田)이나 공해전(公廨田)이 지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것이 왕족에게 사전(賜田)·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직전으로 대군은 225결, 군은 180결이 분급되었는데, 명종 때 직전제가 소멸되면서 자연히 궁방전의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궁방전의 설치는 각 궁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왕족에게 궁방전이 지급되었는데, 일사칠궁(一司七宮 : 內需司와 壽進宮·明禮宮·於義宮·毓祥宮·龍洞宮·宣禧宮·景祐宮을 이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 밖에 수시로 왕자·왕녀의 궁방전이 설정되었다.
내수사전은 조선 건국 이래의 내수소가 1446년(세조 12)에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 초기 내수사전의 경작에는 이미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민전(民田)의 투탁(投託)이 날로 많아져 농장이 확대되었다.
성종 초에 내수사전의 농장이 전국에 325개소나 되어, 그 폐단을 없애고자 239개소로 축소하는 조처를 내렸다. 내수사전은 고려시대의 장(莊)·처(處)와 같은 왕실 재정으로서 이미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인조 때부터 궁방의 전토와 어전·염분이 국고 수입을 감소시키고 민폐가 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663년(현종 4)에는 궁방전의 면적을 축소해 대군·공주는 4백결, 군과 옹주는 250결로 감하였다.궁방전은 임진왜란 중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 선조가 23인의 왕자와 옹주에게 어전(漁箭)·염분(鹽盆)·시지(柴地) 등을 임시로 변통해 할급했고, 뒤에 이 선례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주게 된 것이다.
궁방전은 유랑하는 농민을 안주시키고, 궁가의 경비를 자급하려는 취지로 궁방에 진황전(陳荒田)을 주어 개간하게 하였다. 따라서, 면적의 제한이 없었으며 수세액도 규정된 정액이 없었다.
그러나 궁방전은 갈수록 늘어났다. 또한 궁방전 중에는 종래에 분급된 토지, 궁방에서 매입한 토지, 부세를 이부(移付)한 토지 등이 섞여 있어서 운영상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궁방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황무지의 개간, 궁방의 권세로써 남의 토지를 빼앗는 것,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토지의 분급 등이 이용되었다. 이 밖에 농민들이 피역이나 기타의 편의를 위해 투탁한 토지, 소속 노비의 자손 단절로 그들의 토지를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걸쳐서 토지를 겸병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토지 확장은 아래로는 농민을 협박하고 위로는 국가 재정의 부족을 초래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폐단을 자아내었다.
그리하여 1729년(영조 5)에는 출세전(出稅田)과 면세전으로 정리되었고, ≪속대전≫에는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로 정리되었다. 유토면세는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하여 궁방이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무토면세는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 하여 궁방이 그 토지의 수조권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만기요람≫ 재용편에 의하면, 유토면세는 1만1380결, 무토면세는 2만6547결로 궁방전의 합계가 3만7927결에 달하였다. 그 뒤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궁방이 소유하던 어전과 염분이 혁파되어 국가의 수세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궁방전은 면세의 특권과 그 전호들에게 여러 가지 요역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주어져 궁방에 민전이 투탁되었고, 이로써 무토면세전은 확대되어 갔다.
궁방전의 운영은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지주권을 행사해, 궁방전 전호에 대한 처벌권·차압권·인신구속 등이 강제적으로 행해졌다. 궁방의 관리는 궁방 직속 관원인 궁차를 파견해 관리하거나 궁방전의 관리 청부인인 도장(導掌)을 파견해 관리하였다. 궁방 직속으로 감관(監官)·사음(舍音) 등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제도 개혁으로 면세의 특권과 무토면세의 수조권이 폐지되었다. 유토면세지도 왕실 소유로 하여 궁내부에 이관시켰으며, 투탁·점탈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기주
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기경전 起耕田]의 전주. 이에 반해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인 진전(陳田)의 전주를 ‘진주(陳主)’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그 사방 경계 표시인 사표(四標)와 함께 전주명이 양안(量案)에 등록되는데, 그 토지가 기경전이면 “起主 ○○○” 또는 “起 ○○○” 등으로, 진전이면 “陳主 ○○○”로 전주를 표기하였다.
이때 양반 전주이면 그 신분을 명시하는 직함이나 품계를 표시하고 본인의 성명을 밝힌 뒤 가노의 이름을 첨가해 기록하였다. 평민 전주이면 직역(職役)과 성명을 기재하고, 천민 전주이면 그 성은 생략하고 천역의 명칭과 이름만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주, 즉 기주·진주의 표기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또, 양반들은 자기의 이름이 양안의 기주·진주로 기재되는 것을 싫어해, 소유 노비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동일한 지역의 군현 양안에 기재된 기주의 수가 호적상의 호수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 상례였다. 이 같은 현상은 대체로 등재된 기주 중에 다른 지역의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 누호자(漏戶者)·누정자(漏丁者)·누적자(漏籍者) 등으로 인해 호적의 호수가 실제보다 적었다는 점, 하나의 호적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이 양안 상으로는 기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현 양안은 일차적으로 토지의 면적에 기준을 둔 소유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하고 그 병작 관계는 거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에 나오는 기주가 농업경영면에서 지주인가 자작농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인 양안의 경우에는 기주가 시작인(時作人 : 倂作人)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시작인이 기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주 중에는 자기소유 토지와 남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는 이른바 자소작농(自小作農)이 다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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