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진(入診) 

[명사]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패초[]

조선 시대 임금이 비상사태나 야간에 급히 만나야 할 신하가 있을 경우,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던 제도. 일명 패소(牌召)명소(命召)명초(命招)라고도 함. 임금이 필요한 신하를 불러서 국사를 의논할 때는 주간에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입시하도록 하였으나,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야간에 긴급히 신하를 대면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임금이 승정원의 승지를 불러 승지에게 부를 신하의 직위와 이름을 말하면 승정원에서 ‘명(命)’자를 새긴 나무패 뒷면에 부를 신하의 이름을 적어 승정원의 하례()를 시켜 송달하도록 하였음. 패는 주색()의 나무패로 둥글게 생겼으며, 한 면에는 부름을 받은 신하의 관직과 이름을 적고, 그 곁에는 연•월•일을 적고, 뒤 면에는 임금의 수결(手決)을 찍었으며, 이 패는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승정원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부름을 받은 신하에게 보냈음. 이 패는 왕명과 같은 것으로 받은 즉시 임금이 있는 곳으로 긴급히 와야 하며, 만일 나오지 않을 경우 중벌에 처했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입시[]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알현하고 모시고 있는 것


체차[]

관원()의 임기가 차거나, 또는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임명함. 곧 관원의 경질을 말함.


추고[]

벼슬아치의 허물을 추문()하여 고찰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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